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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483억원 추정

노회찬 의원제기... 금감원장 만나 시정 촉구

김소연 기자 기자  2007.02.05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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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5년~2006년 6월까지  5개 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이 483억원이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노의원은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므로   ‘카드관련 대손비용’ 이나  ‘채권회수비용’이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 ”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지난 “2005년~2006년 6월까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수익을 비교한 결과 약 483억원의 차이가 났다”며 이는 잘못된  수수료 부과로 인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부당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의원은  김기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5일 오후 4시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만나 “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태”라며 “금감위의 철저히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비용구조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않는 등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에 대해 감독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