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볶은커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해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 모씨(남·5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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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을 조작해 백화점에서 판매된 볶은커피 제품. | ||
이씨는 이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와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등 총 3종이며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씨는 이 외에도 수입물량이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국내산 볶은커피 제품을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고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