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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사. |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고가의 미술품 구입에 65억원의 교비를 지출하는 등 학교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순천 J대학교 성모 총장(63)과 행정처장 공모씨(70)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파면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친척)을 징계하지 않은채 교비로 월급을 지급하고, 학교법인 소송비용까지 교비로 집행한 이 대학교의 이사장 성모씨(48)와 인사팀장 이모씨(5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총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아티스트 백남준 작품 '유전자 신전'을 구입하는데 교비 2억5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백남준 작품의 규격이 커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자,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6년5개월간 작품을 서울 모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성 총장은 또한 학교 재산인 미술품 등을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더 싸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액 3억 원을 법인에 기부하도록 처리해 횡령했다.
검찰은 J대학의 등록금이 연간 약 140억 규모로 장학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가용현금이 약 4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매년 10억원을 미술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과 회계인사팀장 이씨 등은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출근을 않은채 총장실을 점거하고 방화를 기도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친척 교수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부터 최근까지 6억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됐다.
또 학교법인의 운영방침에 반대하는 교직원을 해임해 소송이 제기되자, 학교법인의 자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10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 공금 351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대학의 학교법인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 종합감사에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11억4698만원을 교비로 부당하게 집행했으니,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위 금액을 세입조치하라"는 조치를 당하고도 수년간 이행치 못하자 이행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교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교육과 무관한 미술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는 교비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이다"며 "학생들이 납입한 교비를 학교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만연히 사용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 학생 등록금이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