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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대기기간 평균 8개월 '기다릴 만 하네~'

일반임차 전세값 보다 1500만원 저렴…월세 2배가량 차이

박지영 기자 기자  2012.11.22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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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간 삶의 질을 평가한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주요 항목별 수치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실태 및 가구특성을 처음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거실태조사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별도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특수가구를 조사해 지역·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서민층에게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간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먼저, 주거안정성 중 거주기간 항목에서 공공임대와 일반임차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평균 거주기간은 5년6개월로, 3년1개월에 불과한 일반임차와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거주이전계획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 10명 중 9명(88%)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꾸준히 살길 바랐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지속거주 희망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영구·50년임대의 경우 각각 97%, 91% 지속거주를 희망했다. 반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10명 중 7명(66%)이 이사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거주 희망가구 비율. (단위: %)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애로사항 부문에서는 모든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1순위로 주거수준 하향(39%)을 걱정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증가(23%)와 타 공공임대 입주곤란(9.7%) 등을 꼽으며 임대주택 퇴거를 불편해 했다.

주거수준에서는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가구당 주거면적은 주택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나 1인당 면적은 20~22㎡로, 전국 평균 2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택노후도 측면에서는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훨씬 새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42.5%에 달하는 데 반해 일반임차의 경우 11.4%에 그쳤다. 반면1989년 이전에 완공된 공공임대는 고작 2.0%에 불과한 데 비해 일반임차는 32.1%나 됐다.

   
소득계층별 1995년 이전 건축주택 거주가구 비율. (단위: %)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여부도 공공임대가 일반임차 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외부편의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일반임차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포함되나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인 까닭이 컸다.

이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전세금 기준 약 1500만원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평균 전세가는 각각 4967만원, 6465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월세는 각각 12만4000원,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내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단위: %)
   
외부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단위: %)
다만 이점이 큰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꽤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평균 8개월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 5개월 △국민임대 7개월 △매입임대 7개월 △영구임대 1년1개월 △50년 임대 1년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이용률 또한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7.2~23.5%가 복지서비스를 경험해 본 데 반해 일반임차 거주자의 경우는 이용율이 3.6~10.1%에 그쳤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규모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가구 선정·갱신 시 소득·자산조사를 철저히 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