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각종 감사에서 총 16건, 31명의 교직원들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열린 영암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장학자료 개발보급의 부적정, 기초기본학력 증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미흡등 지역교육행정의 기본인 장학자료 제작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또 학생선수 보호운영과 공익법인 지도감독,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복무관계 검토 소홀 등 총 13건에 경고 1명, 주의 23명 등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6백45만8천여만원을 회수나 추급, 변상처분을 받았다.
시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총 3건에 경고 2명, 주의 7명등 9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했으며 통보 2건, 시정 1건등 총 3건의 행정상 처분의 받았다.
특히 초.중학교 교감 근무성적 평정 소홀로 당시 교육장, 교육과장, 담당 장학사 등이 주의통보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에 의거해 직위별 타당한 기준, 객관적 근거, 실적확인등의 자료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개 평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 및 평정척도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승옥 의원은 "근무평정 과정에서 주의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근평이 수학공식도 아닌데 자료준비 미흡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20일, 직장이탈금지 위반 혐의로 영암관내 A 교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15일, B 교사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올해 1월 20일, 영암관내 C교장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불문경고, 기능 9급 D씨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아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