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내 일부 학교에서 정부가 사용금지 시킨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6)은 22일 2012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금지시킨 의약품을 학교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대부분 학교에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부작용 등으로 인해 15세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 시킨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류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일지가 각급학교마다 서식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 2010년 약을 사용한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광과민 부작용으로 인해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을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 시켰다.
이은방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사용을 잘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실 운영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은 물론 안전한 학교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년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지자체 및 기관의 협조아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