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회사가 건설장비 임대료와 노무비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어 건설노동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연 광주광역시의원(통합진보당)은 광주시의회 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전주연 의원은 “(약칭)체불임금방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서 여전히 임금 및 장비대가 3~4개월씩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나주혁신도시조성공사를 예로 들며 “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회사가 건설장비 임대료와 노무비를 임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나 특정시기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부터 임금 및 임대료 지급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추석 때까지는 체불이 없도록 관리했는데 이번에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