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사례 39건 적발 '시정조치'

근로자 799명에게 12억2000만원 지급, 어길 시 노동위원회로 통보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1.22 13:46: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2달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주요 대기업(60개사)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된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30개사)을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총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이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게 약 12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특히 9개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성과보상금 등을 포함한 수당 약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됐다.

확인된 기업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168명에게 약 10억80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장(3개사)에서는 사내도급 근로자(216명)를 불법파견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의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216명) 전원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해 비정규직 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