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부동산 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접근,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 11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46)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여수시민 이모씨(55)에게 "소라면 등에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해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6개월간 11명한테서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전전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높은 이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