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침해 결정과 관련 서울음반,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이 소속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디발협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결정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소리바다5와는 무관 하다는 소리바다 주장에 대해 “이는 대법원의 결정문과 그 취지를 살피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여론 몰이”로 평가하고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명확해졌고 현재 소리바다5도 유료 전환을 했을 뿐 소극적 필터링을 통해 여전히 상당 부분 저작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발협은 “소리바다가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기술 적용을 미루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 지난 7년 여의 소리바다의 디지털 음악 시장 교란 행위를 반드시 중단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상고심에서 승리한 음반사들 역시 소리바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상고 관련 음반사측의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음반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는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를 알면서도 음원 복제를 방조했고, 소리바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존 방식이 다시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소리바다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서 소리바다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P2P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첫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 왔던 소리바다가 또 다시 전환기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은 200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신촌뮤직, 레벌루션넘버나인, 아세아레코드, 이엠아이뮤직코리아, 와이비엠 서울음반, 예전미디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도레미미디어, 한국비엠지뮤직 등 11개 업체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내리자 소리바다측이 이에 불응, 대법원에 상소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소리바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소리바다는 소송 비용 등 상고심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소리바다는 지난해 3월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권리자 요구가 있는 음원만 기술 조치를 하는 소극적인 필터링과 무제한 정액제 그리고 대다수 서비스사가 적용 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DRM)을 적용하지 않아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