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관심이 알바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수능 전후로 10일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령별 이력서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19세 알바 구직자의 이력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신규 이력서는 총 3만5877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험생의 알바 구직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고 싶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알바 구직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이영걸 알바몬 이사는 "첫 직장이 중요하듯이 처음으로 겪는 알바 경험이 보람찬 알바생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알바 새내기들이 주의해야 할 알바 상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은 필수, 알바생도 적용 대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며, 내년 1월1일부터는 280원이 인상된 4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생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삼각 김밥으로?
대다수 알바생들이 출근한 뒤 끼니를 챙겨먹기는커녕 잠시 앉아있을 틈도 없다고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도록 정해져있다. 만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시간에는 식사를 하거나, 알바생이 자유로운 활동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지만, 이는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알바생이 해야 할 과정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로만 성립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알바몬 등 주요 구인구직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 참고하면 보다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월급은 반드시 돈으로 전액 지불
만일 가게가 어려워지면 돈 대신 가게에서 팔던 물건으로라도 급여를 대신하는 경우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돈'으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대신 제품 및 물건을 주는 경우 '통화불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속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의 손해배상을 감안해서 임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일부만 줄 수 없다.
◆알바관련 고민, '1350' 상담전화로 문제해결
일하는 도중 난감한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알바생들에게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전화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부 종합상담센터로 연결된다.
한편 알바몬은 13학번 예비대학생 채용관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예비대학생들은 채용공고를 등록하면서 채용의사가 있다고 체크하는 경우, 해당 공고가 예비대학생 채용관으로 자동 등록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의 채용공고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채용정보 필터링 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