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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마련…500m내 신규출점 안돼

5년 이내 리모델링 금지·인테리어 계약서 가맹점에 제공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21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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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커피전문점도 반경 500m 이내 동일 브랜드의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반경 500m 이내 동일 브랜드의 신규매장 출점이 금지된다. 또한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 등 5곳이다.

5개 브랜드 매장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하지만,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5개 브랜드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반경 500m 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출점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A브랜드의 지난해 인테리어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50.2%인 843억원, 관련 영업이익은 249억원에 달했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