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의 파업 강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무기한 운행중단을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측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 측은 대중교통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왔었다.
문제는 이번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로 초유의 교통대란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 모임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만 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전면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연합회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버스 역차별 법안을 대선전에 처리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졌다"며 "22일 0시 첫차부터 전국 시내,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까지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별도 조직인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전국 4만6000여대 버스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