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만큼 위헌 소지 등의 이유가 없는 한 법은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 인해 법안은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버스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법사위 권한 내에서 판단할 때 상정을 미룰 수 없고, 통과도 미를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지원 예산의 일부가 택시 지원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러 곡절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돼에 한다고 생각한다"며 찬성표를 더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버스업계는 무기한 운행 중단을 선포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해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버스업계의 파업을 우려한 정부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를 투입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