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청이 모 업체로부터 임대 사용 중인 복사기들이 계약당시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광주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민종 의원(광산 4)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복사기 임대사업이 계약상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2010년 3월 22일 광주시본청 및 사업소의 복사기 임대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단가계약으로 00상사와 복사기의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상호협의에 의해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한 복사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광주시청 및 사업소에서는 2012년 10월말 현재 복사기 173대에 프린터 기능추가 164대, 팩스 8대, 스캐너 92대로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만료계약시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공고기간을 5일로 하는 긴급 발주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계약을 위한 공고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종 의원에 따르면 낙찰된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 동안 중속복사기 5만1000원, 고속복사기 5만9000원에 낙찰 받아 임대사업을 한 업체로 광주시가 제시한 기초금액의 17.5%인 3만2500원으로 전년도 급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또다시 낙찰받았다.
김 의원는 문제점으로 경쟁업체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업체가 프린터(NIC)네트워크, 팩스, 스캐너 기능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약시 복사기 사양서에는 프린터 기능별도 명기가 없었으나 2011년 계약시 ‘NIC별도’라는 문구를 기본사양에 추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월4만4000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복사기 프린터 네트워크(NIC)는 최근 생산되는 복사기에 옵션에 포함된 기능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업체에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3년이면 약 2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복사기의 가격은 약 150만원 선이며 프린터 기능의 옵션은 약 35만원 선에서 판매 되는 물품이다.”며, “주계약인 복사기의 임대료는 3만400원 비해 부가서비스인 네트워크 프린터 기능은 본 계약보다 더 높은 4만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광주시는 “프린터네트워크를 이용할 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인 것 같다”는 답변에 김 의원은 “기본 계약인 월 1만장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의회사무처 복사기 사용량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해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2순위, 3순위 업체보다 더 높은 금액에 복사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며 추가기능에 대한 이면계약이 있지 않았는지 추궁했다.
한편 광주시는 추가요금에 대해 협상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기능 사용은 복사기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프린터네트워크(NIC) 사용료 44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최저가 입찰에 따라 투찰금액을 적게 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3만400원으로 낙찰 되었으며, 추가옵션(프린터네트워크) 사용료 4만4000원은 임대업체 간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며 단가계약 외의 사양은 각 부서별 필요에 따라 자체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 당시 복사기를 구입해 사용했을 경우 8억6000만원이 소요되나 임차사용은 5억6000만원으로 광주시 전체적인 예산활용 측면에서 현재 사용료가 결코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니며, 약 3억원의 예산절감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