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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업계 "유통규제법, 서민경제 망친다"

체인협 "개정안 자율상생 무시, 입점상인 등 피해만 가중"

전지현 기자 기자  2012.11.20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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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체인협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히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이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인협은 개정안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연간 23%인 약 8조1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어민과 중소납품협력업체는 각각 연간 약 1조7000억원, 3조1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재래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이 농수축산물인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가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인협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GATS 및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