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지역 초.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8명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안교육지원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근무태만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A씨를 비롯해 총 8명이다.
9급 사무원 A씨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과 복종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8급 사무원 B씨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선박직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또 한 교사와 전산직공무원은 지난해 1월과 올 7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견책을 받았으며, 운전원 C씨와 조무원 D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및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경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