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 부의장(43.수완·신가·신창·하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악취방지시설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과 이 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으로 강화하여 설정했으며, 이 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 19일(월) 광주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가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여만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시 당국의 강력한 문제해결 의지의 표명과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 부의장은 광산구의원 시절이던 2008년부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현재까지, 이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 조례(안)에 대해 12월 본회의 기간 중 심의를 마치면,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발효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수완지구 악취문제 해결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