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산갑)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폄훼되고 있다며 ‘특별법’ 흔들기는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6일 전국 수백만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할 법적 근거가 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동철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관련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안보보다 지역민원 우선’이니 하면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전투기 굉음에 시달려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이전은 폐쇄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각 군 공항이 만들어진지 50년이 지난 지금은 전투기 성능도 향상되었고, 이전하게 되면 현대화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 오히려 국가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 저항은커녕 기본권 침해에 따른 불만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이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군용비행장 이전을 결코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 도심의 한 복판에 위치한 군 공항은 시대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50~60년 동안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내해온 군용비행장 주변 국민들이 소음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