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연향3지구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상가주택) 상당수가 층수를 올리는 불법건축물을 짓다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적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로 11월 현재 불법 증축 건축물로 단속된 곳만 142곳에 달할 정도로 만연돼 있다.
연향동은 1,2,3지구로 나눠 택지개발이 추진됐는데, 2004년도에 준공된 연향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5000여채에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당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상가주택의 경우 3층까지만 허용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서 제2장 단독주택용지 11조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3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에 분양될 당시부터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건축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최근 시공된 일부 건물주는 한술 더떠 아예 건축설계사무소에 신축을 의뢰할 때부터 4층으로 건물을 올리는 등 배짱시공을 일삼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초창기 법을 지켜가며 3층으로 시공한 일부 건축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당국의 시정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자, 시청에서는 단속을 벌여 142곳의 불법증축 현장을 적발해 연말까지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연말까지 증축된 4층을 허물지 않을 경우 건물당 수백~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적발사례는 4층으로 불법증축한 건축주가 대다수이며, 기둥을 세우는 1층 필로티 방식의 주차장을 칸막이 공사 후 사무실로 임대한 사례가 많았다.
택지가 개발된 2004년 당시 필로티 방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규정이 없어 외관은 4층이지만, 실제 층수는 3층까지인 건물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1층 주차장을 칸막이 공사후 가게로 쓰는 곳은 단속대상이 됐다.
하지만,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제재도 없어 물렁한 단속의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는다며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건축사무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을 일삼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관할 시청에 있어 책임을 방기했다는 여론이 높다. 시청에서는 연말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향3지구 주민 서모씨(51.여)는 "처음부터 단속을 실시했다면 이런 무질서는 없었을 것이다"며 "수년간 아무런 제재도 않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무더기로 적발해 2년간 월세를 내준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원상복구 기간 유예를 희망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이문제로 긴급 주민총회를 실시해 3지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청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준공검사 때 제대로 시공을 검사하지 않은 시청도 공범이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미 시공된 건물이니만큼 양성화나 이행강제금 납부유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법이 만연됐는데 양성화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