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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 제소

"사용금지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지적재산권 보호차원"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19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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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타벅스가 남양유업(003920)의 캔커피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커피 컴퍼니(이하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미 2002년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국내 판매해왔다"며 "이후 남양유업이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사용금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타벅스 더블'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의 소송제기에 남양유업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