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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막으려면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모형 제작 시급"

김상봉 한성대 교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여력 충분" 학술대회서 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1.19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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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시행을 앞두고 각 카드사별로 가맹점 수수료율 모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시장구조변환에 대응한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가맹점 수수료의 향후 문제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모형 제작이 시급하다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차후 담합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만을 사용해 대형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먼저 주도할 경우 추후 다시 담함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적격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초부터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아직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전략과 비용구조에 맞게 모형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다.

김 교수는 "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에 일정 부분만 간단히 더해 모두 비슷한 수수료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수수료율 모형을 개발할 필요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1개의 가맹점에 대해 개별 신용카드사들은 모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독점의 형태로 유지될 경우 담합의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각 카드사들은 각자 모형 적격성을 검사해야 하지만 8월말 현재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만을 갖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12월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개별 카드사들은 같은 가맹점에 대해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에 맞는 수수료율 모형은 차후 담합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카드사별로 가맹점 관리를 해야하나 여신협회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대형카드사가 주도할 경우 추후 다시 담합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에 대한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는 우대상한 보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게 적용할 예정에 있으며 직불‧선불카드는 수수료율을 1.0% 현행 유지로 지정했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는 즉시 결제가 이뤄지므로 신용카드 원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00년의 원가자료와 가맹점관리 매출처리 비용, 일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인하여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가맹점에서는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관련 근거자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맹점이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일 타당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