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19일 “회계과 직원 김모씨(47)가 빼돌린 공금횡령 규모가 80억7700만원인 것으로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환수키 위한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횡령공금 환수를 위해 현재까지 횡령자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급여와 관련자(장인, 처남댁) 아파트 2동에 대해 가압류 조치(4억900만원)했으며, 감사업무 유경험자 5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팀을 가동해 김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환수 가능 예상금액은 20~30여억 원으로 김씨 본인과 처남, 장인 소유의 아파트 3채와 처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76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처남 및 처형 소유의 차량(승용차 4대) 구입 및 할부금(9700만원), 횡령 공무원 배우자 김씨의 사채놀이에 사용된 금액 중 미회수된 3억원, 배우자 김씨가 사채 변제에 사용한 51억원 중 ‘이자제한법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이 사건 관련 대 시민 제보창구를 개설해 횡령자금의 은닉내역을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 금액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횡령된 공금을 최대한 환수 받기 위해 회계감사팀의 은닉재산 무한추적과 대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횡령된 공금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