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지난 78년부터 89년까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돕기 위해 실시한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미 상환만기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회수가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표 시의원(민주당, 남구1) 19일 열린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근저당 설정만 믿고 융자금 회수에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체납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도저히 납입할 수 없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특히 2010년에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되어 융자금을 받을 길이 없지만 지금까지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표 의원은 “체납자들의 남아있는 원금은 4500만원이지만 제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연체이자가 무려 333%에 달하는 1억5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여기에는 광주시의 근무태만이 한 몫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서민들의 생존권보전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해왔다고 하지만, 일부 고질체납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