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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

금융당국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1.19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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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불법모집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며 체계적으로 단속반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길거리 모집에는 공원, 역, 놀이동산, 학교 등 공공의 시설과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가 포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를 원할 시에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및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 불법모집 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카드사에 각각 설치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은 여전협회가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

포상금액은 건당 20만원 이내이며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은 지급 연간 한도가 설정된다.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모집 단속반도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역할 하도록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기존 실효성이 낮았던 합동점검반에서 협회 전문 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단속반 운영을 위한 협회 내규 정비 및 전담인력을 11월 중순 선발한다"며 "각 카드사별로는 불법모집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11월 중으로 모집인 중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