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삿돈 90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보석 상태인 정 회정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투명해져야 한다”며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옛 한국로지텍)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