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정부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관련 소득세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17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재정부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전일 공동으로 이 같은 세제 개선책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상장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이자 및 배당금, 초과 배당금 등에 부과하는 20%의 소득세를 낮추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1개월~1년일 때 10%, 1년 초과 때는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 보유기간 1개월 이하의 단기 투자자는 20%의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해 2005년 6월부터 일괄적으로 절반만 납부해도 됐던 세재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