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 횡성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횡성은 특히 명품 브랜드를 내세운 한우로 유명한데요, 거리 곳곳에는 횡성 한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횡성의 한 식당에서 횡성한우를 맛봤습니다. 역시 '이름값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최근 횡성한우는 대법 판결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횡성한우 기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법의 판결에서 시작됐습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횡성한우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물론, 품질인증센터, 전문 취급점 지정 등 철저한 관리를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이제 막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던 터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를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 수정해 횡성지역에서 관리·사육하고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이용한 김 조합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건만 대법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하기 전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고 만들어,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나 대법의 판결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횡성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은 물론 횡성축협도 이번 판결에 분노를 표하며 반발했죠. 횡성한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식에 벗어난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논란은 대법 내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판결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이는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이번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로 그는 판결에 대해 '교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판결은 횡성한우를 넘어 영광굴비, 안동간고등어 등 지역특산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대법의 이번 판결이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 내가 이모네 집에 잠깐 살고 있으면 내가 이모네 딸인거야?" 원칙보다는 상식이 때론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