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6일 초안에서 일부 부분을 제외한 최종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번 대선 공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당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에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순환출자금지의 의결권 제한' '중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일부 내용은 정책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을 열었다.
◆세 가지 원칙,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세 가지 원칙하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추진원칙 세 가지는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접근 및 부작용 최소화로 효과 극대화 △셋째, 대기업집단의 장점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 일자리 만드는 일 적극 지원하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용납 불가 등이다.
이어 박 후보는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5개 분야에서 3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으로 첫째,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설 및 IT 분야 등에서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향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해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기업재비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랜 고민 끝 초안에서 수위조절
그런가 하면 박 후보는 이번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서 초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제외시켰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저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이번 정책 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먼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박 후보는 "해당 정책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혼란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박 후보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