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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합시다

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6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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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책임성’ 확보,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가 19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망라하여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은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인터넷 역기능의 원인으로 익명성에 의한 ‘자기책임성’ 결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전파성·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네티즌 일반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권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동 연구반에서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문안 작업반’을 구성하여 제한적 본인확인 의무의 부과, 자율규제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하여,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사법처리 이외에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적 피해구제 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