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2.11.15 16:12:08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은 15일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 금호석화)의 계열제외소송(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계열제외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이다.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제외신청에 대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지난 15개월간 실질 지배력의 근거를 다퉈왔다.
심리를 통해 두 회사 워크아웃의 채권단 관리감독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우선매수권과 명예회장 추대 승인 이슈.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들을 명시한 '경영정상화 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에 승인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사안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대법원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