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신창동 소재 구 교육연수원 2층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구제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 교권보호 상담실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교권 보호 업무를 지원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지난 1월9일 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외적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전개하게 된다.
특히 신고․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는 각종 교권침해, 학교폭력, 그 밖에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현장 지원 활동과 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육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교권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해 모든 교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가이드북에는 교권침해 예방 요령과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법 및 판례 등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로 선생님들이 부당한 교권 침해 없이 마음껏 본연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광주 교권보호의 산실로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