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신창동 소재 구 교육연수원 2층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구제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 교권보호 상담실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교권 보호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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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는 지난 1월9일 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외적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전개하게 된다.
특히 신고․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는 각종 교권침해, 학교폭력, 그 밖에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현장 지원 활동과 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육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교권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해 모든 교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가이드북에는 교권침해 예방 요령과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법 및 판례 등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로 선생님들이 부당한 교권 침해 없이 마음껏 본연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광주 교권보호의 산실로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