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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여수시장(가운데)이 조충훈 순천시장(왼쪽)과 지난 9월 순천의 모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
[프라임경제] 2012여수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중흥기를 꿈꾸던 전남 여수시가 횡령비리가 터진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부지에 김충석 시장 아들명의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김시장이 연일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여수시는 앞서 회계과 8급직원 김모씨(47)가 상부 결재서류를 따로 작성, 무려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김 시장이 엑스포 인프라 활용을 위해 터키까지 가서 유치한 '실크로드 시장단포럼'도 잇따른 악재에 묻혔고, 칭찬은 커녕 김 시장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퇴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시가 허가를 불허하며 아파트 사업시행사와 소송까지 벌이다 패소, 사업허가를 내줘야 하는 아파트부지에 김 시장 두아들 명의의 땅이 포함돼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가 여수시 문수동에 722세대 규모로 추진중인 아파트는 총 4만4319㎡이다. 이 부지 안에는 장남(4545㎡)과 차남(4417㎡)의 땅이 각각 포함돼 있는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평으로 환산하면 2700여평이다.
시행사는 2010년 3월부터 이곳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도심녹지훼손 및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사업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문제는 사업착공을 앞둔 이곳에 김 시장 아들땅이 있다는 것이다. 매입시기는 각각 1986년과 1996년이다.
이곳이 아파트로 개발되면 몇십배의 시세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김 시장이 당시 청소년인 아들명의로 땅을 사서 부동산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에서는 "아들네 땅이 있다면 아파트를 허가해줘야 투기가 성립되는거 아니냐"며 펄쩍 뛰고 있다. 시중에 "소송에서 일부러 져준게 아니냐"는 항변이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아파트 사업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도로개설을 위해 정병재 부시장이 인근 여명학교(특수학교)의 이전을 재촉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져 여러모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산업을 통해 재력을 일군 김 시장이 '오얏나무에서 갓끈 매는' 우매한 짓을 했을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 기류는 있다.
여서동 주민 이모씨(57)는 "김 시장은 지난 4년간 한차례 시장할때 4년간 월급전액을 기부하는가 하면 아들 결혼식도 알리지 않고 조촐하게 치른 점으로 미뤄 그럴 분이 아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와의 소송에서 광주고법에서 패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상고해봤자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항고를 포기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