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3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치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치 상향 조정 등이다. 영양소 기준치란,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으로,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됐다.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영양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