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어 특검팀은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심 관리부장은 내곡동 사저 특검 자료제출을 요구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중 9억7000여만원을 청와대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다.
특검팀이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이 외에 내곡동 사저부지와 관련 의혹을 받았던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