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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잔 밑' 어두운 고용노동부, 정신 차려야…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1.13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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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이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얘기하는가 하면, 관련 업계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파견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비정규직법 시행도 이를 위해 구체화됐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보를 보자니 '등잔 밑부터 살펴야 한다'는 조롱 섞인 얘기가 딱 들어맞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관계부처가 오히려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상당수 미등록 인력파견업체들이 기업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것도 정부 산하 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서 이러한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불법파견에 둔하다는 비판이 자연스레 뒤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할 겨를도 없이 외부에서도 이 같은 불법파견에 대한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 최근 부평·남동공단과 수출5·6공단 인근 주변 게시판 등에 부착된 구인광고나 전단지에 오른 인력공급 업체 112곳을 확인한 결과, 78곳이 불법파견 업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 업체는 67곳으로, 지난 6월 1차 조사 때 미등록 업체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8곳이 영업을 지속해왔고, 파견 대상·기간 위반 의심 업체도 3곳이나 있었다.

제조업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 등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인력공급 업체는 값싼 임금 등을 이유로 제조업체에 수시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찌 보면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불법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웃소싱 업계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아직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다. 물론 강화된 법 앞에 긴장하지 않은 제조사들도 문제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