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4월부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충실화하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금리 지속으로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금리역마진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가 늘어나는 저축성 보험은 저축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은행 예금상품으로 오인해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조정률은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해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도 상향조정된다. 기존 보증준비금은 미래 투자수익률을 예상해 산출하되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액 이상으로 적립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증준비금이 충실시 적립되지 못할 가능성을 있다며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적립률 중 높은 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험상품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의견수렵이 끝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