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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공항 면세담배 판매금지도…

FCTC 당사국 총회서 의정서 만장일치로 채택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12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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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회식으로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채택된 의정서다. 

이날 채택된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 시 수사·기소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안 월튼 조지 INB(정부간협상체) 의장은 "이번 의정서 발효 이후 5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담배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추적 및 탐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담배제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는 40개 당사국 비준절차를 마치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 기간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담뱃값을 조절하는 내용과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될 경우 향후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WHO 회원국 194개 중 176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스위스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