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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농가사육용 수입종마 중 수말 관세감면 품목 추가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6 1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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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이 오는 2007년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의 감면률은 현행 4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관세감면 대상에 농가사육용으로 수입하는 종마 중 수말과 피조개 종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방위산업물품은 감면물품에서 제외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도입, 오는 2007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16~21일)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됐다.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은 10%포인트 인하됐지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률 5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새로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 종마의 수말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종자용 가축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현재는 암말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피조개의 경우도 신항만 건설로 지난 2003년부터 국내 피조개 종료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