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닭.오리 육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정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2010년도 애드원플러스의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 100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드원플러스가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 사조그룹으로부터 185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화인코리아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화인코리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실이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인 근거를 제시토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국감 후 공정위 담당 과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 “당시 매출 100만원은 애드원플러스의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의 판단 근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2009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동시 진행중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4억, 2011년 4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조그룹이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오양은 2011년1월5일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화인코리아 몰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 63억원을 매입했다.
또한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35억8000만원을 대여하고, 2011년 7월21일 끝까지 회생에 동의한 농협의 담보채권을 변제 공탁하여 인수했다.
그 외에도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사조인티그래이션은 주식회사 대원사료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광주은행, 농협으로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각각 인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3/4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동의가 없이는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