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외부 감사관을 공모해 일벌백계의 감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시효가 지난 감사를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11년부터 3년주기의 정기감사가 사라진 뒤 징계시효 2년을 고려한 특별감사가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때 감사를 하지 않아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정기.특별.퇴직전 감사 후 3년이 경과한 경신중, 금파공고, 숭덕고 등 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지난 6월경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부적절하게 건설 도급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물품구매 계약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의 비위가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 주의.경고 처벌을 했다.
현행 공립학교의 일반회계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회계 징계시효가 2년으로 공립학교와 1년의 갭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징계시효가 지난 뒤 감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무면허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2년이내인 2011년 감사에서 적발된 광주 K여고 관계자는 중징계 됐으나, 2년이 지나 올해 감사에서 적발된 K중학교 관계자는 경징계 주의.경고 처분 됐다.
이같은 허점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것이다. 2011년 각종 감사(정기, 퇴직전, 특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년 주기의 정기감사를 없앴을 당시, 해당 사립학교의 경우 2년이내에 퇴직전감사나 특별감사가 이뤄졌으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전 3년 주기의 정기감사때도 사립학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2011년도에 특별감사를 했으면 허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지만, 조직개편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학교들은 무면허업자와 수의계약 건이지만, 의도적인 분할 수의계약 여부가 중징계 대상이다"면서 "K중학교는 분할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월말 부로 임기가 만료될 김용철 감사담당관 후임으로 지방부이사관급 감사담당관을 공모한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의 공모 참여 여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