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검찰청·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