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09 08:42:44
[프라임경제] 근육통 등에 쉽게 사용하는 파스제품의 점착력이 너무 높아 피부가 벗겨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점착력에 대한 상한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파스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분석결과, 파스 부작용 유형은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물집, 피부염·통증, 착색·변색, 가려움 등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부작용 중 표피박탈과 화상은 파스의 과도한 점착력 때문이다. 소비자원 검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파스 점착력은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패취'가 664g/12mm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약품의 '플로스탑 플로스타'가 487/12mm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파스 종류별로 42g/12mm 또는 150g/12mm)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외에도 파스는 포함된 주성분에 따라 일정 연령이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제약의 '케바논첩부제'의 경우 15세 미만 소아의 사용을 금지한 '케토프로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파스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해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