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월11일 실시된 전남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충훈 시장(59·사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8일 유류비를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당시 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조모(46)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조씨는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순천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인 조씨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각각 벌금 30만~15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50만~2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조충훈 당시 무소속 후보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뇌물수수로 한차례 구속된 치명적 약점을 딛고 민주당 허정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