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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불법파견 논란, 아웃소싱 확대로 이어질까?

한국BMS 영업 판매대행 놓고 고용노동부 정밀점검, 업계 예의주시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1.08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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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BMS의 영업인력 판매대행(CSO) 불법파견 논란에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밀점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상황은 급격히 달라진다. 제약사 영업인력 아웃소싱에 따른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업계의 신규시장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내용을 살펴봤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BMS는 지난해 10월 인력 도급업체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 32명을 채용했다. 노조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회사의 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BMS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가 영업인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다국적 제약사의 외부 영업인력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약사가 핵심기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한다는 점, 그리고 CSO 허용에 따른 제약업계 내 비정규직 확산과 회사의 이런 행보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영업부문에 외부인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BMS 외에도 영업대행 기업에서 인력을 받는 다국적 제약사가 늘어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중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입장 발표를 늦추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인력 아웃소싱에 대한 자체 점검과 노조고 제출한 불법파견 고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이달 중순경 발표 시기에 맞춰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파견·도급 법적 잣대에 해석도 다양

한국BMS의 불법파견 논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여기에 있다. 제약사 영업인력 CSO가 파견허용업종 대상인지, 도급일 경우 제약사에서 판매대행 인력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일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CSO의 파견 허용업종 대상 포함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현재 파견허용업종 대상에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업무가 허용되고 있다. CSO가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업무에 포함된다면 한국BMS의 영업인력 아웃소싱은 불법파견이 아니며, 포함되지 않는다면 판단에는 불법파견이 될 소지가 크다.

또, 한국BMS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에 따라 고용주는 도급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근로감독 및 지시를 할 수 없다.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밀점검 결과 발표가 중요하다. 내용에 따라 제약사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영업조직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제약업계 핵심조직의 비정규직화 또한 조심스레 예상할 수 있다.

◆아웃소싱업계 조심스레 관망

아웃소싱업계도 이번 한국BMS 불법파견 논란을 조심스레 관망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신규시장 확대를 예상할 수 있지만, 반응은 다양하다.

익명을 요구한 아웃소싱업계 한 관계자는 "CSO 업무계약은 이미 새로운 아웃소싱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미 다국적 회사에서 CSO 업무계약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CSO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급여차감 문제와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아웃소싱업계에서 제약 영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CSO 계약문화가 확산되면 제약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줄어들 확률이 높고, 직원복지혜택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업인력 아웃소싱에 우려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