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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거래 때 '이것' 안하면 큰 코 다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2.11.07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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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빌딩을 사고팔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

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8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보다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13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인가 평가를 무료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히 정착될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