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2014년 1월까지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을 유지하다가 약가제도개편으로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로 2014년 1월까지 또 한 차례 유예됐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