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06 16:59:43
식약청은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을 확인했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5월9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42kg(50g·840개)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