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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76개국, 공항면세점 담배판매 금지 추진

WHO FCTC 당사국총회서 '담배 불법거래 근절위한 의정서' 채택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1.05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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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국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 공항 등의 면세점 판매를 비롯한 무관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권고 조항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수년 이내 전 세계 면세점에서 면세담배가 사라지게 된다.

이 외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 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사국은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 형사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와 다국적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5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 같은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서가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이 선출된다.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서태평양지역(WPRO) 추천을 받아 차기 의장에 출마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 등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총회 기간 중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