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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 짬짜미' 과징금보다 더 큰 문제는…

과징금 영업이익 1~2%에 불과, 벌금형 이상 사업 진출 제한 우려

이정하 기자 기자  2012.11.05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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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초기부터 채권 밀약에 가담했으며 채권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는 국민주택채권 1·2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증권사별 과징금 징수와 함께 향후 검찰 고발에 따른 사업 진출 차질 등의 우려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주들은 줄줄이 급락했다.

5일 코스피시장에서 동양증권이 전 거래일보다 2.52% 하락한 3675원에 거래를 마감한 것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1.87%), 대우증권(-1.82%), 현대증권(-0.85%), 삼성증권(-0.71%) 등은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증권주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된 것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따른 사업진출 제한 때문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1~2%에 불과하지만 이후 검찰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5년 동안 인수합병(M&A)이 금지된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하며 증권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서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원의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의 검찰 고발 조치는 향후 신규 사업 진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아울러 2004년 이후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 면허 등 다수의 소비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돼 (증권주의)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하며 업종 투자의견으로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

한편, 22개 증권사 가운데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1개 증권사는 검찰 고사에 제외됐으며 밀약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2개 증권사는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됐다.